청와대는 11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내고 전단 살포에 대해 단속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북한의 '협박성 발언'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및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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