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정 내 부모의 자녀 체벌금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자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일어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에 따른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적잖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15%에 머물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상담 건수가 올 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 올 4월에는 25.52%까지 급증했다. 지난 1월 전체 상담 건수 2천57건 중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상담은 417건으로 20.2%를 차지했다.
김은지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장은 "가정 내 약자인 아이들을 상대로 훈육을 포장한 부모의 폭력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기적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시도는 자녀 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벌 없이 훈육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답답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부모와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체벌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큰 상황이다.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는 A(37) 씨는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꼭 필요할 때 해야 할 체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부모의 자녀 교육방법을 제도권 안에 넣어 체계화한 뒤 체벌 금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체벌 금지 이전에 청소년학교, 부모학교 등 양육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다겸 대구교육대학원 교수는 "체벌 금지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한국의 문화와 관습 상 현재로선 시기상조"라며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체벌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긴 했지만, 체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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