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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주고 뇌물 받은 前 경찰관 징역 3년

지난해 12월 잠적, 3개월만에 검거…지난 2월 파면
오락실 업주 등 3명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된 전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A(49)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및 추징금 2천585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락실 업주 B(50)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남부경찰서에 재직하면서 2~9월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대구지검이 남부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A씨는 연가를 내고 잠적했고 지난 3월 검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와 단속할 오락실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사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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