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로부터 진돗개 모녀를 손수 키울 것처럼 속여 데려온 뒤 곧바로 도살한 일당에게 사기죄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76)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살장 업주 B(65) 씨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17일 강아지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등의 의뢰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도살장에서 진돗개 2마리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 씨는 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 씨 등이 B 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으나 분양으로 인해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해당하기 때문이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진돗개를) 죽인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돗개를 입양 보낸 C 씨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A씨와 B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고 14일 오전 5만5천5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C 씨는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 시켜 믿고 보냈는데 잔인하게 도살당했다"며 "미리 개소주를 해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다른 진돗개 사진을 보내주며 '다른 곳으로 보냈다' 등 계속해서 속이려고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족이던 아이(진돗개)들의 도살 소식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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