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3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4일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부담금 유예, 재건축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법이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축소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의원은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