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 있는 골프장인 고은CC가 지난달 공매를 통해 주인이 바뀌었으나 옛 주인이 영업을 계속, 행정기관과 새 주인이 각각 불법영업이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옛 주인은 공매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 승계와 영업권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골든가든이 소유해오던 고은CC는 지난 4월 24일 무궁화신탁에서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세영그룹 계열사인 더리얼산업㈜가 235억원에 토지와 건물 취득을 완료했다. 이어 지난달 22일 경북도로부터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골프장 운영업체인 ㈜고은CC 측은 영업중지를 요구하는 경북도의 공문 발송, 권리를 승계한 더리얼산업 측의 골프장 인도 요구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골든가든 대표이기도 한 ㈜고은CC 허모 대표는 "영업권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건물이나 상가도 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입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지는 않는다"며 "특히 시설 일부는 공매에 포함되지 않아 공매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최근 허 대표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영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리얼산업 측도 허 대표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는 2018년 10월 '골프장의 필수체육시설인 부동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매수한 경우에도 체육시설업 등록에 따른 공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새 주인에게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교부하고 옛 주인의 등록증을 말소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밝힌 '권리·의무 승계' 대상은 공법상 영업권과 함께 사법상 약정의 회원권일 뿐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은CC측이 비유한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역시 공매일 경우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영업이라는 것이다.
더리얼산업 관계자는 "잡음이 오래갈수록 골프장 회원들의 회원권 사용권리와 입회보증금 반환 협의가 어려워져 회원들의 경제적 고통이 길어질 것"이라며 "골프장 명도 민사소송과 영업정지가처분 신청 등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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