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대법원은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을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도 신청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직자의 적법한 공무 집행에도 그 대상이 친형이란 이유로 비난 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신분적 요소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언론인 등 각계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방송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형)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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