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에 대한 구속심사가 15일 시작됐다.
앞서 계부는 최근까지 의붓딸의 목에 쇠사슬로 묵거나 프라이팬에 딸의 손가락을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계부 A(35)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10시 15분쯤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계부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침묵했다.
다만 의붓딸을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이동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게 발견됐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 B(27) 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현재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대를 당한 의붓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일기를 써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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