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안에는 한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파트 1층 화단에 추락해 숨진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 사건을 두고 아버지의 전과 등 수사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회원 수 80만 명이 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글이 숨진 아들의 상태, 가족사항 등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만일 글을 쓴 인물이 경찰일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입건할 수 있다. 공무원비밀누설죄의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수사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A 경찰관은 사이트에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며 아들의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후 이 글이 SNS로 빠르게 퍼져 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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