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고, 안에는 한 중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파트 1층 화단에 추락해 숨진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 사건을 두고 아버지의 전과 등 수사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는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회원 수 80만 명이 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글이 숨진 아들의 상태, 가족사항 등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진술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보고 인터넷에 글을 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는 데 주력해 왔다. 만일 글을 쓴 인물이 경찰일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입건할 수 있다. 공무원비밀누설죄의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수사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A 경찰관은 사이트에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로 시작하며 아들의 시신이 망치로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였고,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후 이 글이 SNS로 빠르게 퍼져 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