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대법원 상고심, 3심)에 대해 15일 언급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을 오는 18일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는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지사 측이 낸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심리도 함께 맡는데, 여기서 선거법(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의 위헌 여부를 다룬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4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지사 재판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두관 의원은 "우선 환영한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사건의 기준은 우리 사회 중대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필요할 때 등 6개 항으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으로 볼 때 이번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재판보다 더 중요한 계기, 새로운 판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 측이 위헌심판 제청을 한 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많은 헌법전문가들이 선거법 250조 1항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저 역시 선거법 250조 1항의 '행위'라는 표현이 구체적 규정이 아닌 보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바뀔 수 있는 매우 애매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도지사 선거에서 실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고 현재도 경기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박원순 모두 민주당의 보물이듯이 이재명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누가 이견을 달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자신까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김두관 의원은 이어 "이런 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깊이 고려하여 시대에 맞는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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