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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전 8승 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건 26일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창수 전 대법관 및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매일신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양창수 전 대법관 및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매일신문DB

불법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열흘 뒤 나온다.

15일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명의 수사심의위원을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150명 후보 가운데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은 26일 검찰 측 및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검토, 기소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일 바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 의견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법적으로 없다.

그러나 그동안 수사심의위가 모두 8차례 열렸고 이때 나온 결정 모두 검찰이 받아들인 전례가 있다.

그래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역대 9번째 결정 역시 따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따르지 않는 초유의 사례를 작성하면 곧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수사심의위 심의기일 시기가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시점이라는 게, 수사심의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지가 관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기소할만한 사건'이라는 맥락이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기소하라'는 권고를 할 가능성 및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판단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기소 판단을 관철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은 추첨으로 누가 위원이 될 지 모르는 수사심의위에 이미 구성돼 있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다. 그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인데, 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이다.

이에 따라 양창수 위원장이 심의 회피 여부를 밝힐 지도 주목된다.

한편, 앞서 지난 6월 3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에 대한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자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바로 다음 날인 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나흘 뒤인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리고 다시 사흘만인 11일 수사심의위 개최가 확정됐고, 또 다시 사흘만인 오늘(15일) 수사심의위 개최 일정(26일)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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