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또 수도권의 재개발 아파트 의무건설비율이 15%에서 20%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지방은 현행 5~12%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은 5~20%, 경기·인천은 2.5~20%, 기타지역은 0~12%다.
다만,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된 가운데 상업지역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p )범위(종전 5%p)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가 서울은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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