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행위 위반 혐의로 1년 4개월째 경북 포항항에 계류 중인 토고 선적 화물선 DN5505호, 이른바 '김정은 벤츠 수송선'이 국내에서 고철 폐기될 전망이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포항에 계류돼 있는 화물선 DN5505호(1천999t)의 선사인 A사는 부산지역 고철업체 B사와 최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혐의로 조사 중인 가운데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만약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B사가 인계받아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돼도 포항신항과 포항구항에 머문 시간이 오래돼 각종 체불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선박에 심하게 녹이 슬고 여러 장치들이 고장 나 있는 만큼 결국 고철업자의 손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경 수사가 끝나야 하고, 이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선박 처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라며 "선주와 협의도 중요해 처리까지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 선박은 '김정은 벤츠 수송선'이라는 뒷배경으로 관심을 끌었다. 2018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탄 벤츠를 부산항에서 러시아 나홋카항으로 수송했다는 것이다.
벤츠 수송을 마친 이 선박은 지난해 2월 포항 남구 송정동 제7부두에 정박했다가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제결의 위반을 의심하면서 해경이 조사에 착수, 출항이 금지됐다. 당시 선박에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 2천588t이 실려 있었다. 지난해 7월에는 항만 운영 등 문제로 포항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으로 정박 위치가 옮겨졌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사인이 복잡하고 자료 확보가 곤란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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