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제지역 3억 넘는 주택 사면 전세대출 회수

[6.17 부동산 대책] 갭 투자 막기 위한 핵심 대책
주담대 6개월 이내 전입해야…업계 "대구 직접적 영향 없어"

국토부는 17일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재건축 분양 요건과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부는 17일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재건축 분양 요건과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갭 투자' 억제 등을 골자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17일 내놨다. 규제지역 주택 구매 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했지만 주로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대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 전입의무 규제가 강화된다.

내달 1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기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내 전입,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 것 보다 강화된 조치다.

1주택자는 이에 더해 1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 기존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대구의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이 지역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인천, 대전 일부 등은 규제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했지만 대구경북에는 신규 지정이 없고, 갭투자 방지책도 현재 대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의 9억원 이상 아파트 구매자는 실수요가 갭투자 수요보다 훨씬 우세한 편"이라며 "최근 9억원 이상 거래 건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투자심리 위축으로 지역 부동산 조정 국면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정부가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이번 조치가 심리적 위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8월에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고 풀이했다.

매번 새로운 규제로 수요자를 압박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다 장기적이고 공급대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어 매번 규제만 내놓는 정부의 접근이 언제까지 통할 지 미지수"라며 "장기임대주택 확충, 노후주택 리모델링 촉진을 통한 새집 수요 충족 등 보다 다양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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