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산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보톡스 시장 재편 전망

서류 조작 등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메디톡스 “행정소송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힌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보톡스 시장의 매출액 2위 제품 메디톡신이 퇴출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흔히 보톡스라 불리는 메디톡신은 미용성형 시술용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5일 자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제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서류를 조작해 허가된 원액인 것처럼 속였고, 품질 확인을 위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또한 메디톡스가 원액과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합계 매출액 1천473억원 중 544억원 매출액으로 휴젤(613억원)에 이어 2위였던 메디톡스가 퇴출되면서 향후 보톡스 시장의 재편도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휴온스의 리즈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하고 있고, 종근당과 파마리서치프로덕트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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