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고시원·쪽방촌에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고시원과 쪽방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고시원·쪽방촌의 조리실, 세탁실 등 공용시설은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물체 표면에서 수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진 만큼 평소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아울러 고시원·쪽방촌 안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만큼, 이용자들은 최대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서는 이용자 간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고시원의 경우 방역을 책임지는 관리자를 지정해, 이용자들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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