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노총 대구본부 3천500명 집회 예정…방역당국 긴장

대구시 대규모 집회 자제 권고에도 강행
행정명령 강제성 없어 못 막아…경찰 "사후 불법성 여부 검토"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까이 둔 채 앉아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까이 둔 채 앉아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24일 참가자 3천 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구에서 수천 명 규모의 집회가 개최되는 건 처음인 탓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4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생계소득보장 ▷비정규직 철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등의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열겠다고 최근 밝혔다. 참가자 규모는 3천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다. 6월 현재까지 감염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행정명령은 유효한 상태다.

경찰은 집회 이후 동구 신천동 민주당 대구시당부터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용노동청까지 2km 남짓한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집회 신고를 검토한 뒤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집회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집회 당일 사전 발열 체크, 손소독제 배부,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3월 내린 도심 내 집회 제한 행정명령의 경우 집회를 제한하는 것일 뿐 금지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는 건 아니어서 집회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집회 불허 통보에도 이를 강행할 경우 집회 사후 불법성 여부를 보고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회의 행진에 참여해 중대한 도로교통 방해를 일으킬 경우 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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