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재활용품 용역업체, 지역연대노조에 '토론회' 제안

“낙찰률에 의해 새로 산정되는 임금…이전 계약 기준으로 차액 보전해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 운전원 현재 연봉 6천700만원, 미화원도 6천300만원
대구지역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배가 넘는 수준…정년 규정도 안전 감안하면 있어야 해

지난 15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수성구청 간접고용 환경미화원과 지역연대노동조합원들이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지난 15일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수성구청 간접고용 환경미화원과 지역연대노동조합원들이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수성구청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며 내달부터 총파업을 예고(매일신문 6월 16일 자 6면)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갈등 사안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21일 수성구청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대행 용역업체인 (주)유창알앤씨는 지난 15일 지역연대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주장에 반박문을 내고 토론회를 제안했다. 지역연대노조는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돼 있는 노동조합이다.

앞서 지역연대노조는 유창알앤씨가 올 초 수성구청과 용역 재계약을 하면서 직전 임금 보전 조항이 삭제된 것을 근거로 해 임금을 깎는 등 노동자들을 핍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일부터 수성구청이 용역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창알앤씨는 반박문을 통해 "임금은 수성구청의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한 낙찰률에 의해 산정된다"며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낙찰률을 무시하고, 기존 연도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아 임금이 떨어졌으니 차액을 보전해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업체에 따르면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운전원과 미화원의 현재 연봉은 각각 6천700만원, 6천300만원으로, 대구지역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유창알앤씨 측은 "현재도 정년을 만 70세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역연대노조는 '구청이 정년 규정을 정하지 않은 만큼 정년이 없다'고 주장하며 정년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저하 등 작업 불균형,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년을 더 늘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업무 전반에 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짚어보자며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유창알앤씨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기에 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토론회를 제안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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