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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공무원 수영 동호회, 지원금 받으려 묻지마 행사?'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해 12월 24일 자 사회면 '공무원 수영 동호회, '지원금' 받으려 묻지마 행사?' 기사에서는 "공용차를 이용하고 운전직 공무원까지 동원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인 공용물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전공노 전 대구지회의 주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동호회 행사 지원 계획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배차 신청 및 운행 일지도 알맞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동호회 회원으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 참여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동호인은 "예산을 행사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했으며, 사적 용도나 위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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