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가 폭락 사태 와중에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하는 등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괴리율(목표주가와 현재 주가와의 차이)이 너무 크게 벌어지거나 가격 하락폭이 과도할 경우 상장 폐지토록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말부터 ETN 상품의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이거나 ▷지표가치가 하루 80% 이상 하락할 경우 ▷1천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조기 청산(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세칙안'(이하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 ETN은 상장 폐지되고 남은 투자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5일부터 ETN 유동성공급자(LP)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도 개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LP 활동에 대한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낮은 평가등급을 LP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F등급을 1회 받으면 2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되고, 2회 연속 받으면 3개월, 3회 연속 받으면 6개월간 금지된다.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아도 1개월간 신규 상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는 가장 낮은 등급인 F등급을 받은 LP는 3개월, 2회 이상 연속 F등급을 받으면 6개월간 신규 ETN 상장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유래없이 떨어지자 반등을 기대한 수요가 몰려들었지만 오히려 유가는 초유의 마이너스까지 내려앉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다. 특히 투자위험이 높은 레버리지·인버스 원유 ETN 상품까지 사들인 '원유 불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까지 몰려들면서 괴리율이 한 때 1천%에 육박하기도 했다.
ETF는 대부분 코스피200처럼 특정지수나 금·원유·부동산·채권 등 특정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연동돼 수익을 만드는 인덱스 펀드로 자산운용사들이 선택한 여러 종목 꾸러미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다. 쉽게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한방'을 노리고 괴리율이 과도하게 벌어진 상품에 올라탔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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