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안동·예천·의성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넘은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특보는 발효 기준이 최고 체감온도 35도로 2도 더 높다.
다만, 같은 시간 기준 대구경북에서 대구 및 대구분지 일대 경북 남부지역에는 폭염 경보나 주의보 등 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은 이날 오전 11시 발효 기준 전국 폭염특보 현황.
o 폭염주의보 : 세종, 대전, 경상북도(의성, 안동, 예천), 충청북도(제천, 단양, 충주), 충청남도(천안), 강원도(강원북부산지, 양구평지, 정선평지, 홍천평지, 인제평지, 횡성, 춘천, 화천, 원주, 영월), 경기도(여주, 가평, 안성, 이천, 용인,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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