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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마련 속도

19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법안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경북도와 전남도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상생협력 방안으로 공동 발주했다. 양 지자체는 특별법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방안 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용역을 수행 중이다. 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국내외 지역발전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또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고 지방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보고회 참석 전문가·관계자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의 중요성, 비수도권 시도 간 연대를 통한 공감대 확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도 했다.

두 지자체는 올해 9월 마무리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안을 법안에 담을 작정이다. 특별회계 항목이 신설되면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사업의 국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교육·의료·복지 지원 강화 ▷6대 복지수당 국고부담비율 조정 ▷귀농·귀촌 지원방안 확대 등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는 7월과 9월 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 작정이다. 또 공청회도 개최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특별법 법안에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정책이 빠짐 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로 청년, 어르신 모두가 실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 전남과 경북은 지방소멸지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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