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 민사소송 공식 제기

대구지방경찰청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수사관 17명을 동원해 간부 자택 등지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등에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대구시는 22일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의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천460억원 중 그 일부인 1천억원으로 정했다. 정 특보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간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수사관 17명을 동원해 간부 자택 등지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연합뉴스

정 특보는 브리핑을 통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며 "특히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신천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대구시는 소송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한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이며,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 관련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의 브리핑 내용 전문.

□ 대구시는 6월 18일(목)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소송상 청구금액(소가)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 우리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하였습니다.

○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규모 검사 및 격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0,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 방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발생 10일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는 도시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기에 이르렀고,

○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 입니다.

○ 방역초기에 제출된 신도명단 및 시설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교회 간부들을 고발 한 바 있으며,

○ 3월 12일에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보전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전(全) 층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채권 등입니다.

○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변호사 7명 등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적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소송 대리인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법률적 부분은 변호인단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관련 소송대리인단의 브리핑 전문.

1. 코로나 19 사태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2020. 4.경부터 대구시로부터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를 통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의뢰받았고, 이후 대구시로부터 신천지 예수교회의 책임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세심히 검토한 결과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예수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2. 이에 저희 소송대리인단에서는 이번 소장 제출에 선행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예수교회 예배장 건물과 대구지파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 이만희의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위 재산 이외에도 신천지 예수교회 및 이만희 명의의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를 파악 중이며, 파악되는 대로 추가적인 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보전처분 절차를 거친 이후, 저희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2020. 6. 18.자로 신천지 예수교회 및 교주인 이만희를 상대로 대구시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입은 1,400억 원을 상회하는 손해액 중 1,000억 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4. 물론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신천지 예수교회의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구시민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 19 관련 손해가 계속 발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초로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소송과정에서 대구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5. 앞으로의 구체적인 소송진행 및 입증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원고인 대구시 및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그 이외에도 현재 본 소송과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수사결과 또한 적극 참조하여,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많은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의 아픔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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