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역 방해 vs 개인 일탈…1천억원대 손배소 전망은

신천지 신도·시설 명단 허위로 제출…市 손해배상 책임 공방 유리
법조계 "구상 책임 인정된다"…신천지 "총회와 대응책 논의"

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오전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 특보가 대구시청 브리핑 룸에서 관련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오전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 특보가 대구시청 브리핑 룸에서 관련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소송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천지교회의 방역 방해 행위와 코로나19 확산 간 인과관계 및 신천지교회로 인해 발생한 피해 범위 입증 등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신천지교회가 대구시에 제출한 시설 및 신도 명단 일부가 허위로 드러난 점은 신천지교회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데 유리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많다.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인용해줬다"며 "이는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측의 책임을 물을 소명 자료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재난 발생의 원인 제공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천지교회에 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신천지교회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엄요한 변호사는 "신천지교회 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방역방해가 아닌, 신도 개인의 일탈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며 "신천지교회의 위법 행위나 고의·과실, 이로 인한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대구시의 책임 소재 등을 가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대구가 한때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집단감염이 심각했던 만큼 소송 과정에서 신천지교회 측이 자신들에게 집단감염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법적 다툼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신천지교회가 '자신들이 아니었더라도 대구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것이다', '자신들이 코로나19의 확산에 기여한 게 없거나 아주 적다'고 변론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신천지교회가 방역을 방해한 것은 맞지만 그 방해로 인해 대구시가 방역 비용을 얼마나 추가로 지출했느냐는 따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상금액에 신천지교회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나오려면 오랜 시간 다퉈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대구시가 신천지교회 전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총회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총회의 대응과 별도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을 세월호 참사 발생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고 결박을 불량하게 한 상태로 선박을 출항시키는 등 세월호 사고 원인이 된 위법 행위를 장기간 했다"고 밝히며 자녀들이 정부에 모두 1천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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