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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책임" 대구시, 신천지에 1천억원 손배訴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교회·이만희 총회장 상대로 소장 접수
대구시 "신도 명단 누락과 건물 무단 용도변경 등 집단감염에 책임"
신천지 "신도들 정부·지자체 방역에 협조하도록 조치들 취해"

22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와 소송대리인단이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22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와 소송대리인단이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을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함으로써 감염이 확산되는 데 신천지교회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천지교회 측은 "감염 확산을 막고자 방역 당국에 협조했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매일신문 |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 민사소송 공식 제기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청구금액은 1천억원으로, 산정한 피해액 1천460억원 중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방역방해 사실 입증과 이로 인한 책임 인정 범위 등이 될 전망이다. 시는 방역방해 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신천지교회는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교회는 집합시설 폐쇄명령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하도록 해 감염 확산을 조장했고, 종교를 속이도록 한 규정 탓에 신천지 신도임을 밝히지 않은 채 직장에서 근무한 점도 집단감염 확산의 빌미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1천억 원의 손해배상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다. 소송대리인단의 강수영 변호사는 "법률 검토 결과 신천지교회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까지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초로 소장을 작성했고, 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신천지교회 측은 "신도 간 만남 금지와 진단검사 참여, 자가격리 실천 등 그동안 신도들이 방역에 협조하도록 조치들을 취했다"며 "앞으로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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