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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구시 공해 차량 단속 시스템 구축...다음달 1일부터 가동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설치된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사진 위)가 시험 작동 중인 가운데 19일 대구시청 기후대기과 사무실에서 직원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시 전역 20개 지점에 27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실시되며, 단속카메라를 통해 찍힌 번호판 정보 추출을 통해 운행제한 조치를 어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8만6천여 대에 이른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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