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소년소녀가장이 된 아동·청소년의 빚 상속 방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구청이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대상자를 발굴해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한정승인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무료로 변호사와 전문가 상담을 돕는다는 취지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달서구의 만 0~18세 세대주는 196명으로 이 중 36명이 만 8세 미만 아동이었다. 해당 조례는 26일로 예정된 달서구의회 정례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영빈 달서구의원은 "현행법 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을 잘 모르는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10년 새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26% 증가했고 지역 상황도 다르지 않다"며 "아동, 청소년들이 사망한 부모의 빚에 절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도와야 한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찾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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