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더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故) 최하준 군의 사례 및 이름을 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준이법 및 그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는 반드식 고임목(버팀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고임목 고정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이 주차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고임목을 비치해야 한다.
이 조치는 올해 12월 26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주차 가능 대수 400대 초과 야외 및 부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 정지선 등 보행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