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도 세금 매긴다"

2023년부터 2천만원 초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단계적 인하
내달 7일 공청회… 7월 세법개정안 반영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로 2천만원 초과의 차익을 올릴 경우20%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로 2천만원 초과의 차익을 올릴 경우20%의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기로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천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반면, 주식을 매도할 때 0.25%씩 원천 징수하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P), 2023년 0.08%P씩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논의 확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은 근로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앞으로 개인 투자자까지 넓히기로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밝힌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천만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A주식(주당 5만원)을 3천만원에 매수한 뒤 5천만원에 매도해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천만원 공제를 받아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된다. 만약 차익이 3천만원이 발생하면 2천만원의 초과분인 1천만원에 대해 20%를 양도세로 내야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대주주를 상대로만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지난 3월까지 코스피는 보유액15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과세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유가증권·코스닥 보유액 한도가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내년 4월부터는 이것도 3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점차 축소한다. 특히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이 기준인 탓에 손해를 보고 팔더라도 세금을 무는 형태인 탓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꾸준했다.

당초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2년 후로 시기가 미뤄졌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코로나19 사태로 3차 추경까지 반영되면서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웠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이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낙후된 현행 제도를 말 그대로 선진화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95%는 오히려 세금 부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음달 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2022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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