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법재판소 "주휴시간 포함해 최저임금 계산해야"

최저임금법 제5조의2등,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임금 시간급 환산방법의 위헌여부 판단한 최초 결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위헌 헌법소원, 세무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등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위헌 헌법소원, 세무직 공무원 자격증 가산점 위헌 헌법소원 등에 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 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영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등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시행됐었지만 그동안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 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나왔었다.

헌재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 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대법원 판단을 거쳤다. 대법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했다.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서 계산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계산에 넣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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