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로 발생한 예약 취소 위약금을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반영하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예식, 돌잔치, 여행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도 새로운 분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5일 오후 시청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대책 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재하 상의회장을 공동의장으로 지역 금융기관과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구경제 컨트롤타워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372전국 소비자상담콜센터로 접수된 대구지역 여행, 예식, 돌잔치,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기타 보건위생용품(마스크·손소독제) 관련 위약금 상담 건수는 모두 1천55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25건보다 590% 증가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2만9천816건이 접수돼 전년도(5천30건) 보다 492% 증가했다.
대구는 특히 예식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이 늘었다. 전년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53건(증감률 3천109%)의 상담이 쇄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로 상담이 많았다"며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소비자 분쟁을 조정해왔으나 감염병에 대해선 별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관련 민원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긴급분쟁기준을 마련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이 기준은 올해 소급 적용되지 않고 내년 1분기부터 적용된다.
대구시는 또 그동안 예약 취소로 발생한 피해 금액을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정해져 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 밖에도 ▷대구형 인센티브로 유턴 기업에 선제적‧파격적인 패키지 지원 ▷산업단지 연계통한 고용서비스 활성화 추진 ▷찾아가는 고용안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방역에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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