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주)은 25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시·울진군, 부산 기장군 등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용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용 다발당 2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로 각종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방사능 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해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석기 의원은 "원전 지역 주민들은 잠재적 위험을 늘 안고 사는 만큼 그에 합당한 지원은 당연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가 거두는 신규 세입은 2천85억원 규모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는 원전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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