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정욱 前 헤럴드 회장 딸 또 집행유예 "3심 가나?"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국회의원 및 전 헤럴드 회장의 딸 홍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국회의원 및 전 헤럴드 회장의 딸 홍모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홍정욱(50) 전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 국회의원 및 전 헤럴드 회장의 딸 홍모(20) 씨가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량, 추징금 등 판결 내용이 1심과 같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홍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심과 같은 17만8천500원의 추징금 및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홍씨의 죄가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홍씨가 밀수하려던 마약이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정욱 전 의원도 실명을 밝히지 않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나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더 무겁게 처벌 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판결에 대한 일종의 해명을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엄정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앞으로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갱생도 강조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 및 종이 형태 마약인 LSD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붙잡혔다. 이어 마약 밀반입 사실과 함께 홍씨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귀국 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레 구입, 9차례 투약 또는 흡연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홍씨는 불구속으로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지, 즉 3심으로 갈 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 항소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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