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온다.
여권이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세웠다고는 하나 국회가 개원 조차 못하고 있는 데다 공수처 출범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수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다. 당장 야권에선 "뭐가 그리 급하길래 집이 완공되기도 전에 집 주인이 들이닥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 임명 요청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7명)를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있다. 국회 원구성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에 추천 요청을 한 것이 원 구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수처 출범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고는 하나 후속 입법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되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영규칙도 발의했다. 갈 길이 아직 먼 데 청와대에서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했으니 여권도 마음이 급하다.
국무총리실 주재로 공수처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후보자 임명을 위한 절차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 25일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예상대로 공수처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는 등 향후 보완 사항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토론자들의 주장이 부딪혔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은 모두 7명으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 야권이 사실상 '거부권'을 갖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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