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갈산동의 한 자원재활용업체에서 맨홀을 청소하던 근로자 5명 가운데 4명이 가스에 중독돼 2명은 죽고 1명은 의식 불명인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17일 서울 강남의 한 하수관 개량 공사장 노동자 2명이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 추락하고 이들을 구하려던 1명도 실종된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10일 만이다. 두 사고는 여러 면에서 닮은 꼴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가 아닐 수 없다.
두 사례의 사고 장소는 밀폐된 땅 아래 공간인 맨홀인 만큼 작업에 앞서 미리 살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맨홀 속 공간의 공기 상태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작업장인 셈이다. 사고가 난 두 곳은 나쁜 공기와 가스 등으로 숨을 쉬기 어렵고 질식 우려가 높아 사전에 이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이뤄져야 하는 공사 현장이다. 또 땅 위와 달리 협소한 공간에다 나쁜 작업 환경으로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작업에 나서야 하는 작업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고 장소에 대한 전문 기관의 현장 감식에서는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의 사고 현장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170ppm으로, 허용 기준(50ppm)보다 3배나 높았고, 대구 달서구 사고 현장 역시 잔류 가스 측정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145ppm으로 허용 농도(10ppm)를 14배 이상 초과했다. 두 곳 모두 작업에 앞서 사전 환기나 공기 정화 등 작업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홀했음을 드러냈다.
우리는 지난해 9월 경북 영덕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지하의 수산 폐기물 저장고 청소 중 가스 질식으로 죽은 사고에서도 이런 조치 소홀과 안전 장비 미지급의 허점을 알았다. 그럼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질식에 의한 재해 사망률(52.5%)이 일반 사고 재해 사망률(1.2%)보다 40배가 넘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보듯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한 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사업주 처벌 못지않게 이를 막는 홍보와 관리 감독의 행정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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