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속기계 공장 전·현 소유주 간 "무단침입·절도" 논란

현 주인 "최소 3차례 완제품 가져가"…전 주인 "연대보증 선 물건 지킨 것"
경찰 "수사 결과 따라 조치할 예정"

지난달 25일 경주시 외동읍 한 금속 기계부품 제조공장에서 전 공장 소유주 측이 공장 내부에 있던 물품을 지게차로 옮기고 있다. 공장 소유주 A씨 제공
지난달 25일 경주시 외동읍 한 금속 기계부품 제조공장에서 전 공장 소유주 측이 공장 내부에 있던 물품을 지게차로 옮기고 있다. 공장 소유주 A씨 제공

"제 땅에서 제 물건을 타인이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이 막지 못합니까?"

경북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금속기계부품 제조공장 소유주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경찰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A씨와 A씨의 통화 녹취록, 경비업체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5일 오전 옛 공장 소유주 B씨 측이 공장에 들어와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고 있다는 경비업체 연락을 받았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는 관여할 수 없다. 자신 소유임을 입증할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달라"고 했다.

당시 A씨는 차로 1시간 30분 거리인 대구에 있었다. 무엇보다 5월 20, 24일에도 파출소를 찾아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권을 입증한 터여서 분통이 터졌다.

경찰은 A씨와의 통화에서 '민사소송 중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집에 도둑이 들어 주인이 신고했는데 소송 중이란 도둑의 말 한마디에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꼴"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8차례쯤 공장에 들어와 최소 3차례에 걸쳐 내부 철강자재와 완제품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 측에 무단침입이란 점을 고지하고 퇴거를 요청한 것은 1차례 뿐이고, 나머지는 확인만 하고 가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 소유 공장의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A씨가 공장에 있던 수억원 상당의 프레스기를 임의로 팔았기 때문에 물품을 가져간 것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이 연대보증 선 물건을 누군가가 팔았다면 화가 나지 않겠나. 다른 것은 못 팔게 지켜야할 것 아닌가. 내 물건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을 두고 공장을 무단 침범했다고 하는 건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소유권 논란이 있는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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