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 취약계층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의 노후주택 수선유지급여제도와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게 취지다.
대구지역 취약계층 가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항목, 지역, 거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 규모는 사업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수선유지급여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주택 개선사업이다.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다.
환경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약 2천 가구에 대해 실내 환경 진단과 환경보건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 소재 노후주택 중 수선항목과 공사일정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호를 선정한다. 이어 환경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 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이 결과를 반영해 주택개량 사업을 마무리한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노후주택은 환경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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