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영덕에 이어 최근 대구 달서구에서도 맨홀 청소 작업에 나섰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밀폐공간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체와 달리 밀폐공간 보유업체는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조차 어렵다는 게 잦은 사고의 이유로 꼽힌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망률이 높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안전사고 피해자는 150명으로, 이 중 51%인 76명이 사망했다.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1.2%)에 비해 40배가 넘는다.
문제는 지자체나 관계기관의 밀폐공간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밀폐공간에 대한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 몇 곳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업체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밀폐공간 현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신고 의무가 없어 알 수가 없다"며 "지금은 사고가 난 뒤 현장 점검을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최소한의 신고 절차조차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한 자원재활용업체 관계자는 "맨홀이라고 부르지만 컨베이어벨트에서 떨어지는 폐기물을 분진·악취 문제로 지하에 모아두면서 생긴 작은 지하실 형태"라며 "출입할 때는 문을 열어두다 보니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라는 인식도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하는 맨홀 청소 작업이다 보니 익숙하지 않아 작업자조차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기마스크 같은 안전장비를 갖춘 곳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밀폐공간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는 한편 안전장비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밀폐공간의 작업주기가 긴 곳은 별도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장비 비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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