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인 10만+정부 30만=1440만 "청년저축계좌 17일까지 접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배인 30만원을 더해주는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신청이 17일까지 이뤄진다.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은 2차 모집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이 계좌 신청 일정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일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하고, 근로 활동을 해야 하며, 청년 기준인 15~39세만 해당된다. 아울러 최근 3개월(4~6월) 청년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이 추가로 적립되는데, 이 3년 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을 따야 하고, 연 1회씩 모두 3회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360만원을 저축하면 1천80만원의 정부 지원이 붙고, 총 1천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주택 구매 또는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

가입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청년 본인은 물론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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