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 5월21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지역 대표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엘㈜에 대한 주식거래가 6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에스엘에 대해 상장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6일부터 주식 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3일 오후 공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에스엘 측은 이날 오후 자율공시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사회·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제도 이원화하는 한편, 연결결산 프로그램의 전사적 도입을 통해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기타 준법관리 강화활동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에스엘이 2016~2018년 영업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고 법인세 부채도 부풀렸다고 판단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하면서 5월21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혐의로 회계회계 혐의로 에스엘에 과징금 17억8천47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에스엘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도 각각 과징금 1억7천84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엘은 경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램프 및 섀시(차대·車臺) 제조사로 지난해 매출 2조2622억원의 중견기업이다. 중국·북미·인도 등에 진출해 현재 17개 계열사를 거느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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