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에서의 적용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현재 논란이 이는 부분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규정한 대목이다.
차별금지법이 규제하는 분야는 ▷고용 및 재화·용역의 이용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행정서비스 이용 등 공적 영역으로 한정된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목회자의 설교나 집회·시위에 사용하는 현수막 내용 등 사적 영역은 차별금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귀금속 업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예물 판매를 거절하거나, 예식장 업주가 이들에게 대관을 거절하는 경우는 차별금지법에 따른 진정 대상에 속한다. 차별금지법에 따라 재화·용역의 이용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애에 관한 혐오 발언을 해도 차별금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수업 중 발언이라도 종교 교육의 일환이었다면 차별금지법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소 모호한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007년 이후 7차례나 차별금지법 통과가 무산됐다며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보수 기독교계는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신앙·양심·학문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이고, 동성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명령 및 원상 회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법에 있는 '1년 이하의 징역'에 관한 규정 역시 인권위 진정 등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과 관계자는 "사안마다 차별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피해자의 인권위 진정,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차별에 해당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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