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적극 압박' 추미애 VS '우회 거부' 윤석열

다시한번 압박한 추 장관…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공식입장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할 것 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추 장관은 '직접적 압박'에 나서고 있고, 윤 총장은 '우회적 거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압박하는 추미애

7일 법무부는 기자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 다수 의견에 반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우회적으로 거부의사 밝힌 윤석열

윤 총장은 공식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사지휘 거부를 검찰조직의 의견을 통해 우회적으로 밝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 발언 요지를 6일 공개했다. 검사장들의 의견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대검이 공개한 내용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며 ▷이번 사안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담회 당일부터 지난 주말 내내 보도된 검사장들의 발언을 이날 대검이 거듭 공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본인의 입장이 아닌 검찰조직의 의견으로 대변해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날 추 장관이 다시 한번 답변을 촉구한 만큼 윤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검찰 내부의 의견이 취합된 만큼 이르면 이날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장관의 수사지휘를 공개 거부한 첫 검찰총장이 된다.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사퇴했다.

검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 때문에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수사를 무마할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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