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단독후보지 배제' 결정 둘러싼 소송 전망은?

군위군, 국방부 '우보면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법적 대응 예고
지역 법조계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도 인정 안 될 가능성"
소송 과정 중 혼란 야기한 국방부 책임 주장할 여지는 있어

지난 6일 군위군청에서 김영만(맨 앞)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6일 군위군청에서 김영만(맨 앞)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지난 6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면) 탈락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소송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군위군이 신청한 단독후보지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군위군이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배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위군이 "국방부의 우보면 배제 처분은 위법, 부당해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행정처분이라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군위군의 승소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군위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적잖다.

김동호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의 부적합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상태 변호사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이 지자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성엽 변호사도 "국방부의 부적합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인정될지 불투명하다"며 "행정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안보 문제 등 수많은 검토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소송의 승패를 떠나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한 국방부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사공영진 변호사는 "국방부 발간 책자를 보면 '후보지로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 중 한 곳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한 곳만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이기광 변호사는 "주민 투표 결과와 다르게 공동후보지가 자동 탈락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간과하는 바람에 생긴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를 상대로 하는 이번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 관계자는 "소송에 관한 법적 검토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국방부의 공문을 송달 받으면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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