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표류해 온 대구대공원 조성사업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다. 이로써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달성토성 복원 등을 비롯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범안로 무료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대구대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제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199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30년 만에 공원 조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대구대공원은 범안로 삼덕요금소의 남과 북, 수성구 삼덕동 일대 187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이다. 이 일대는 대구미술관 등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7년 5월 일부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으로 중구의 달성공원 동물원이 대구대공원으로 이전하고, 동물원 자리에는 달성토성이 복원될 예정이다. 달성토성은 1963년 지정된 사적 제62호인 법정 국가 문화재로, 시가 1991년부터 복원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동물원 이전지를 찾지 못해 진척이 없었다.
아울러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범안로 무료화'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 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의 전초기지인 수성알파시티와 현재 조성 중인 연호 법조타운 등 새로운 부도심권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대공원 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을 조성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대구의 다른 숙원사업들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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