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결을 두고 7일 서지현 검사는 법원을 향해 "권위적인 X소리"라고 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보고서를 작성하다 모든 게 멈춰버렸다. 설마 그럴 리가"라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 보내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라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한다"고 적었다.
서 검사는 "결정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다. 한 글자도 안 맞다"며 법원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는 판결에 대해 "범죄인인도법 제1조는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선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내 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냐"고 했다.
판결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며 "추가 수사 계획도 없고, 부친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이 낮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회원 217명 중 43명만 유죄선고, 이 중 실형은 손정우 단 1명"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판결에 대해선 "법원만 빼고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라며 "이젠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 불가인데?"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데선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이날 재판장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7일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34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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