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신협 직원이 지난 6일 대구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무려 4천만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다.
효천신협 효목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신혜민(25) 대리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쯤 지점을 방문한 60대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4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신 대리는 고액의 현금이다보니 수표 지급 혹은 타행 송금을 권유했지만, 고객은 무조건 현금을 고집하며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고 사용 목적을 얼버무렸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신 대리는 인근 큰고개 지구대에 신고한 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남성을 설득했다.
이 남성은 그제야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스미싱을 당한것 같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연결을 할테니 당장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현금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한참 동안의 끈질긴 설득과 설명 끝에 보이스피싱임을 이해한 남성은 결국 돈을 인출하지 않고 돌아갔다.
김관수 효천신협 이사장은 "정기적인 보이스피싱 교육을 통해 금융사기임을 빠르게 파악하고 행동을 옮긴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효천신협 직원들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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