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행사·단체식사 금지"

QR코드 출입 관리 아래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집단감염 늘면 성당, 사찰도 적용 가능성"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관계자가 예배에 참석하려는 신도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종교시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10일부터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추후 성당, 사찰 등 다른 종교시설로도 이 방역 지침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 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연결고리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지난 5∼6월에 수도권 개척교회를 비롯해 원어성경연구회, 대학생 선교회 등 여러 집단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교인 등 이용자가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해서도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를 관리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향후 성당, 사찰 등의 집단 발병 사례,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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