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점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파악한 경우에만 사고 현황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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