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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린대 부설 평생교육원 부실운영' 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결정할 심의위 조만간 열릴 전망
검찰·노동부 등 각종 조사에 대학 분위기 뒤숭숭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 선린대학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 선린대학교 집행부가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부실운영 문제까지 불거져 캠퍼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가평교원)은 지난 3일 선린대 평생교육원에 조사관을 보내 사회복지 분야 과목이 평가인정을 받은 대로 운영을 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당시 국가평교원은 해당 과목이 부실하게 운영된 정황 등 지적사항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돌아갔으며, 조만간 이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 과목의 현장 실습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평생교육원은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과목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학점 평가인정을 받은 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를 어긴 사례가 발견되면 국가평교원 소속 심의위가 열려 벌점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벌점은 14가지 위반사항에 따라 1점에서 10점까지 부과되며 적발 차수가 3차까지 누적되면 최고 30점까지 한 번에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벌점이 쌓이면 평가인정 신청 제한, 학습과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66점 이상이 되면 평가인정이 취소된다.

국가평교원 관계자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결론이 확실히 난 게 아니라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심의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린대 관계자는 이번 국가평교원 조사와 관련해 "정기적인 일반 점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선린대 집행부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는 9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고발된 이 사건은 경찰로 내려갔다가 지난 4월에야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넘어왔다.

검찰은 집행부에 대한 추가 고발건, 포렌식으로 복원한 피고발인 측의 휴대전화 문서 확인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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