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미국 송환을 재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8일 송영길 의원 측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정은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설정, 손정우에 대한 법원 결정도 소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손정우에 대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이날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다.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원, 문진석, 박정, 신동근, 신정훈, 이수진, 정필모, 조오섭, 허영, 허종식, 황운하 등 총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다음은 법안 발의 이유.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서의 대내적인 형벌권을 확보시켜주는 것으로 종국적으로 형사처벌절차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고,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거조사와 판단은 본질적으로 형사소송절차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재판절차로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상급심에의 불복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범죄인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도 당연히 상급심인 대법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이에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 단심의 오류 가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음은 송영길 의원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밝힌 페이스북 글 전문.
[손정우 송환거부 판결, #사법부도공범이다]
어제 아동성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범죄인인도 거절결정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손정우에 대한 18개월 징역형은 '계란 18개 훔친 죄에 해당하는 형벌'이라는 외국 언론의 조롱,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합니다.
범죄인 인도거절결정의 이유로 법원이 제시한 '사법당국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손정우에 대한 처벌은 고작 18개월이었습니다. 이같은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n번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또 한가지 거절사유인 '다크웹 사이트 회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송환해 최소 30년에서 최대 10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아동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손정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제2의 손정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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